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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전기 관련 자재

누전 경보기에 대해서

by &!$()) 2022. 2. 6.

누전경보기는 특고압( 7,000 [V] 이상 )을 수전(즉 22,900 [V]를 수전)하는 건축물에 변전실이 있는 경우 그곳에 위치한 수배전반의 큐비클 외함을 보면 해당 기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누전경보기는 건물에 따라서 6, 8, 10, 12, 16회로 등으로 구성된 누전경보기를 사용하며 이는 건물 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상시 확인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하기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누전경보기의 형태

아래는 일반적인 누전경보기의 실제 이미지입니다.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상기의 누전경보기 이미지처럼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사용 방법 및 기능 역시 유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기능 및 설명은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누전이 발생 > 경고음 또는 해당 회로 점등 > 누전 문제 해결 > 복귀 버튼 

 

2. 누전경보기의 정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신부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수신부라는 것은 상단의 이미지를 뜻하고, 변류기라는 것은 큐비클 내부의 영상 변류기(ZCT)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은 계약 전류 용량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의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즉,, 건축물의 계약 전류 용량이 100A 초과 시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전로의 전류가 60A 초과 시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 시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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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 방습, 방온, 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가연성의 증기 및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석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수신부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설치하고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누전경보기의 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상으로 누전경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에서는 제품에 대한 링크이며 이와 관련 있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게시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보전기 디지털 누전경보기 GD10-L05A 10회로 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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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u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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