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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전기 지식

전기 요금 고지서에 대해서-앞면

by &!$()) 2022. 4. 14.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원들을 소비합니다. 그중에서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달 전기요금을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이 매달 지급하는 전기요금과 요금고지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요금 고지서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로용지, 자동이체에 따른 자동납부 청구서, e-mail, mms(문자)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금고지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앞면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Ⅰ. 고지서의 앞면

아래는 실제 전기요금고지서의 앞면 이미지입니다. (크기 : A4 용지)

전기요금고지서-앞면
전기요금고지서-앞면

상기의 이미지 중 왼쪽은 자동이체 시 발행되는 고지서이고 오른쪽은 지로 형태의 고지서입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에 자동이체용 고지서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Ⅱ. 전기 요금 고지서 상단

아래는 고지서 상단의 이미지입니다.

고지서앞면-상단
고지서앞면-상단

우편물을 수령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미지로 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 숫자 1 : 요금청구서를 e-mail 또는 휴대폰으로 받으면 200원씩 추가 할인을 한다는 내용과 문의 및 신청은 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https://cyber.kepco.co.kr/)에서 한다는 내용
  • 숫자 2 : 한전과 계약 시 기본 공급 약관 및 세칙이 있으며 이중 일부가 21년 10월 1일 개정이 되었다는 내용
  • 2-1 : 계약전력 1,000 kW 이상 아파트 저압 공급 시 공동 설비의 기본요금 산정기준 개선 ▶ 공동 설비의 기본요금 산정 시 계약전력 대신 최대수요전력(Peak) 적용 ☞ 즉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최대로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책정
  • 2-2 : 시설부담금 추가 청구 시 분납 기준 신설 ▶ 신규 전기사용신청 시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가능
  • 2-3 : 동일전기사용장소 내 "계약전력 총량관리제" 도입 ▶ 소유자가 동일한 전기사용장소 내 전기사용계약단위 간 계약전력 이전 가능 ☞ 즉 한 건물 내에 계약전력이 10kW, 20kW인 두 곳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상호 간의 계약전력을 15kW, 15kW로 변경이 가능

  • 2-4 : 계약전력 환산율 적용기준 개선 ▶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시에 사용 가능한 설비는 계약전력 환산율 미적용
  • 2-5 : 임시전력 적용기준 개선 ▶ 2년 미만 사용기간 조건 폐지 → 해당 용도에 맞을 경우에 적용
  • 2-6 : 사용설비 기준으로 고압고객 계약전력 산정 시 업무처리기준 개선 ▶ 사용설비 조사방법 변경(현장 → 서면, 필요시 현장조사), 조건 신설(초과 사용 시 즉시 증설)
  • 저압 고객과 고압 고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전기요금 고지서-뒷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전기 요금 고지서 중/하단

아래는 고지서 중단과 하단의 이미지입니다.

고지서앞면-중단과-하단
고지서앞면-중단과-하단

상단의 이미지가 우리들이 알아야 할 청구서의 실제 내용에 해당합니다.

▣ 1번 : 청 구 내 역

이번에 납부하셔야 할 전기료의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기본요금 : 계약종별에 따른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 전력량 요금 : 전기 사용량을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단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계편전 요금 : 말 그대로 계편전 전력량 요금입니다. 21년 12월에 전력량 요금이 개편되었습니다.
  • 환경비용 차감 : 전력량 요금 개편으로 인해 환경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기후환경 요금 : 전력량 요금 개편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요금입니다.
  • 복지할인 : 복지 할인 제도에 의해 할인받은 금액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뒷면" 게시물 참조)
  • 전기요금 계 : 상단의 요금들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계 금액의 1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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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약자로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원 단위 절사 : 원 단위의 금액은 뺀다는 의미입니다.
  • 당월 요금계 : 상기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 달 전기 사용료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소액 미청구 :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 시 청구를 보류하고 짝수월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 TV 수신료 : TV 대수에 따라 청구되는 금액입니다.(1대=2,500원, 2대=5,000원,,,,)

 

▣ 2번 : 고 객 사 항

한전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계약내용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 계약종별 : 한전과 계약한 요금 종류를 나타냅니다.
  • 검침일 : 한전이 계량기를 온/오프라인으로 검침한 날짜입니다.
  • 계량기 번호 :  각각의 계량기는 자신만의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 계량기 배수 : 전력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배율입니다.( 배수 = PT비 × CT비 )
  • 계약전력 : 한전과 계약한 전력량입니다.
  • 가구수 : 의미대로 가구수를 나타내며 1 주택에 2가구 거주 시 전기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TV 대수 : 일반적으로 1대 기준이나 TV를 보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번 : 전기사용량 비교

현재 고객의 사용량을 그래프와 색상을 통해 비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고객의 그래프 색상이 붉은색 : 거주지역 평균 대비 10% 초과 사용 시 
  • 고객의 그래프 색상이 파란색 : 거주지역 평균 대비 ±10% 이내인 경우
  • 고객의 그래프 색상이 초록색 : 거주지역 평균 대비 10% 미만 사용 시

 

▣ 4번 : 이미지의 붉은색 타원

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때 전월의 미납요금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월, 전월, 전년 동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사용량을 수치로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기 요금 고지서(청구서)의 앞면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내용은 e-mail, mms(문자)로 받아보는 내용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먼저 한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후 계약종별 또는 계약전력을 변경하거나 알지 못했던 복지 할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기 요금 고지서의 뒷면에 관한 내용과 절전과 관련된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에 대한 게시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 대해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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