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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관련 규정

건축물 전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by &!$()) 2022. 5. 29.

건축물 즉 시설물의 전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기검사는 일반적으로는 2~3년에 한 번씩 한전에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검사 당일에는 대부분 전기안전관리자(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계약 전력량이 75 [KW]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가 입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 당일 일정 시간 동안(약 1~3시간) 전기가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대비는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엘리베이터는 정지시키고 보안 업체에 미리 연락을 하는 등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암튼 이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와 관련한 법령

시설물의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정기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나 2020년 3월 31일 날짜로 삭제가 되었고 "전기안전관리법"이 2022년 4월 1일 날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기의 내용은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 ·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 점검의 방법 · 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분
2. 그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상기의 내용은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상기에서 이야기하는 별표 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의 대상 및 검사 시기

이는 상기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별표 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4
별표4

여기서 대부분은 아래쪽의 "2. 자가용 전기설비"부분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상기의 이미지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기검사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있는 건축물, 시설물 ▶ 4년마다 실시
  •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 시설물로서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즉 다중이용시설인 곳( 75 [KW] 이상)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로 실시
  • 전기안전관리자가 면제된 사업을 영위하는 곳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로 실시
  •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 시설물로서 사람의 출입이 많지 않은 곳( 75 [KW] 이상 )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실시

상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 필요한 조치 및 관련 서류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전기 정기검사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참고적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자동으로 우편물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혹 못 받을 수도 있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정기검사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의 과정

아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기검사-업무흐름도
정기검사-업무흐름도

상기의 정기검사 업무 흐름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검사시기 2개월 전에 우편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우편물의 내용으로는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 비용, 관련 안내 사항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민원 처리 홈페이지 : https://safety.kesco.or.kr/cyber/cr/info/info.do

                                   

정기 검사 전에 처리해야 할 부분

검사일 전에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서류상의 작업이 있습니다. 

  • 정기검사 신청 : 온라인(홈페이지, 팩스) 또는 오프라인(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검사 비용 : 검사 신청에 따른 비용을 신청과 함께 미리 납부해야 검사가 진행됩니다.
  • 책임 분계점 개폐 요청 : 간단히 설명하면 더욱 안전한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하여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전기안전관리자가 처리를 합니다.

 

 

정기 검사 당일 처리해야 할 부분

  • 검사를 진행하는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입주자를 위해 정전에 대한 공지를 합니다.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2시간 내외입니다.
  • 수변전실이 있는 곳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으며 이들은 AISS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정류기반의 배터리를 교체(전기공사면허가 있는 업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엘리베이터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 주차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 같은 이유로 자동문의 경우 열어 놓은 상태에서 정전에 들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전기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이와 관련 있는 전기 증설과 전기 요금에 대한 게시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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