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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관련 규정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익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

by &!$()) 2021. 7. 7.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앞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관리대행"이 무엇이고 이 계통으로 일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지 또 이와 관련된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압의 분류

먼저 기본적으로 전압의 구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전압의 구분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저압의 분류가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KEC 개정)
저압 교류(AC)  600[V] 이하 교류(AC) 1[KV] 이하
직류(DC) 750[V] 이하 직류(DC) 1.5[KV] 이하
고압 교류(AC) 600[V] 초과 ~ 7[KV] 이하 교류(AC) 1[KV] 초과 ~ 7[KV] 이하
직류(DC) 750[V] 초과 ~ 7[KV] 이하 직류(DC) 1.5[KV] 초과 ~ 7[KV] 이하
특고압 7[KV] 초과 7[KV] 초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점수

우선 전기안전관리대행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자신이 한 달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업체의 수는 법에서 점수라는 개념으로 정해놓았으므로 이 법에서 정한 점수라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보시면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제26조)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 제31조 제2항 관련 )

1. 대행 범위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의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회사의 기술인력이 2명일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120점이 최고이고 1인당 60점이지만 A라는 직원이 일을 아주 잘하고 B라는 직원이 좀 느리면 A라는 직원이 78점 까지는 할 수 있으며, 대신에 B라는 직원은 42점까지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튼 1인당 6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및 점검 횟수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아래는 용량에 따른 월 점검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점검횟수
점검횟수

상기의 표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함에 있어 관리업체의 전압과 용량에 따라 점수를 카운팅하고 그 점수의 60점 이내로 해당 업체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대행은 총 용량(설비 + 발전기 +  태양광) 1,500 KW 까지만 가능하므로,,,,,, 300 이하 1번, 500 이하 2번, 700 이하 3번, 700 이상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대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아래의 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 기준으로 발표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상기 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대행 수수료는 상기 표 기준으로 작게는 50%부터 많게는 80% 정도까지에서 실제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튼 상기 표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몇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수수료의 60% 계약시)

  • 주유소 ▷ 저압으로 대략 50 [KW]이며 위험시설물이므로 선임해야 함 : 월 1회 + 월 88,900 이면 대략 실수입은 5만 원 정도.
  • 3~5층 복지관 ▷ 저압으로 대략 120 [KW] 일 때 : 월 1회 + 월 117,000 이면 대략 실수입은 7만 원 정도.
  • 산업단지의 작은 공장 ▷ 특고압으로 400 [KW] 일 때 : 월 2회 + 월 252,100 이면 대략 실수입은 13만 원 정도.
  • 초등학교 ▷ 특고압으로 700 [KW] 일 때(수전용량 500 [KW] + 발전기 200 [KW]) : 월 3회 + 월 502,400 이면 대략 실수입은 27만 원 정도

이상은 대략적인 예시이며 회사마다,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니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대행을 업으로 하신다면 이 일 역시 서비스직이며 영업직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기안전관리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아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글과 전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발전기에 대한 게시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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