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관련한 업무에 계신다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자격(즉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이 되어야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전기안전관리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정]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즉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원이 아닌 외부(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또는 개인)에 맡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대행규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대행사업자 : 용량 1000 [KW] 미만, 발전설비 300 [KW] 미만, 또는 태양광 1,000 [KW] 미만
- 대행 개인 : 용량 500 [KW] 미만, 발전설비 150 [KW] 미만, 또는 태양광 250 [KW] 미만
▷ 즉 상기의 시설 용량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행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선임자격(채용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업장에서 상시 근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 기술자격(제25조 제2항 및 제30조 관련) ▷ 표가 있으나 보기 쉽게 각각의 선임자격에 따른 경력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능사 자격으로 선임이 가능한 곳
- "군사용 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 [KW]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용량 1,000 [KW]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0 [KW] 이하의 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30일) 가능
이 외에도 "기능사"는 보조 선임의 직무도 수행합니다. 그럼 상기에서 이야기하는 경력이란 무엇이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력 산정의 기준
1번.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 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 교육 관계 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번.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번.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 상기 1번의 각항에 따른 경력
이상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아파트 관리실의 전기과장"에 관한 게시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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