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또는 제조업 및 기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전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즉 한전과의 계약량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추가 요금을 내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전기 증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전기 증설과 관련하여 증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전 불입금(시설부담금 또는 표준시설부담금에 해당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전기 증설이란?
전기 증설이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한전)과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일반 사업체, 공장, 주택 등등..) 사이에 계약한 계약 전력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업체에서 처음 한전과 계약 시 10 [KW]를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사용하다 보니 10 [KW]를 초과해 사용하는 달이 많아서 초가 사용부가금이 붙게 되어 이를 줄이고자 10 [KW]를 증설하여 20 [KW]를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갱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가가 한전과의 계약 전력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 사용부가금"이 붙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약량보다 많이 사용한 것이 처음일 때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의 전기사용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안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의 전기사용료가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할증된 전기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Ⅱ. 전기 증설의 과정
전기 증설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 제일 먼저 할 것은 한전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한전과의 상담을 통해서 증설이 정말로 필요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한전과의 상담 이후 전기공사업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증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타진하고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증설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 증설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업체를 통해 공사시기 및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증설공사의 모든 것은 업체에서 처리해 주며, 증설공사의 간략한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증설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는 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공사업체의 현장 확인 > 계약서 작성 >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한전 불입금(시설부담금) 납부 > 전기공사 >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 합격(검사필증 발급) 후 전기계량기 교체 > 전기 증설 완료 및 한전에서의 전기 공급 )
- 참고사항 : 증설 이후 건물 전체의 계약 전력량이 75 [KW] 이상일 경우 해당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 [KW] 이하의 건물은 전기안전관리대행 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전기 증설
전기 증설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서류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전과 전기공사업체가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책임 분계점
책임 분계점이란,,,, 한전이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형태에 따라 어느 지점까지는 전기선 및 시설물을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그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전에서는 아파트 또는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전봇대까지는 전기를 공급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까지는 전기를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 부분의 전기선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원하는 대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 전기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한전이 공사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한전 불입금이라 하며, 이는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수용가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한전 불입금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차단기 또는 기타 시설물
- 전선(케이블) ▶ 전선은 그 굵기 및 종류에 따라 각각 허용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 때에 따라 전선(케이블)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또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체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 차단기 또는 기타 시설물 ▶ 전선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전력량에 따라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시설물들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차단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 증설과 관련 있는 전기 공사
- 적은 전력량의 증설(즉 기존 설치된 전선(케이블)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의 증설) ▶ 한전과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적은 비용으로 증설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 많은 전력량의 증설(즉 기존 설치된 일부 또는 모든 것을 교체해야 하는 전력량의 증설) ▶ 한전 또는 공사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 승압 공사 ▶ 기존에 220 [V]를 사용하시다가 380 [V]를 사용해야 한다면 승압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 계량기 분리(모자 분리) 공사 ▶ 즉 한전에서는 4층 건물이 있다고 할 때 계량기는 1대만 설치하고 총량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총량에서 1/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분리공사를 통해 개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만큼만 내게 하는 공사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업체와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Ⅳ. 한전 불입금
한전 불입금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시설부담금 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용가의 증설 요청에 의해 한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은 수용가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한전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2가지가 있으며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간략 설명입니다.
- 저압 : 한전에서 500 [V] 이하의 전압으로 220 [V] 또는 380 [V]를 직접 공급하며 주로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한전에서 22,900 [V]를 공급하는 곳으로 주로 아파트 또는 자체 수변전실을 구비하여 저압을 사용하는 곳에 해당합니다. 저압에 비해 비교적 단가가 적은 편입니다.
- 공중 공급 :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전봇대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중 공급 :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땅속으로 케이블을 매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안전성이 높아서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 신설 거리 시설부담금 : 신설일 경우 기본거리는 공중 200m, 지중 50m에 해당합니다.
- 첨가 거리 시설부담금 : 기존에 있는 전선을 이용하고 추가로 선을 포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한 한전 불입금의 예시입니다.
- 신설 30 [KW] 저압의 공중 공급 시(기본거리 이내) : 5 [KW]까지 246,000원 + (25 [KW] ×98,000원) = 2,696,000원
또한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시설부담금에 대한 요금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mobile/cy_calculator/pay_select.jsp
◈ 참고 사항
2022년 9월 1일부터 한전에 인입 개폐기 조작 신청 시 무료였던 부분이 유료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50% 할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의 개폐수수료 비용을 참고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 증설과 한전 불입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이와 관련 있는 전기료에 대한 게시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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