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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관련 규정

절연저항 기준에 대해서

by &!$()) 2021. 9. 8.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모든 제품들은 언제든지 누전( 즉, 전기가 새어 나간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도 모든곳에서 미세한 누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누전이 되었을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누전과 관련하여 절연저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은 전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절연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해 초(2021년 1월 1일 시행)에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연저항의 의미

먼저 전선을 이야기하면 전선은 2가지, 즉 전도체(구리) + 절연체(구리를 감싸고 있는 피복)로 구성되어있고 이 절연체의 저항 성분을 절연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절연저항 성분이 높을수록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므로 더욱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 개념으로 절연체를 통과해서 세어 나오는 누설전류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겠지요.

 

변경 전 절연저항

아래는 변경 전의 절연저항 규정 표입니다.

변경전-절연저항
변경전-절연전항

  • 상기의 표 내용과 같이 변경 전에는 220 [V]를 사용 시에 0.2M 기준으로 그 이상만 되면 절연이 양호함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도 사용 전 검사 시 합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후 절연저항

아래는 변경 후의 절연저항 규정 표입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52조 )

변경후-절연저항
변경후-절연저항

  • 지금은 500 [V]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220 [V], 380 [V]에서는 1M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 ELV :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말합니다.
  • 상기 내용의 전문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절연저항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변경된 접지방식과 접지선의 굵기, 절연저항 측정(메가 사용법)및 변경된 전선의 색상에 대한 게시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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